인권경영 운영지침
함께 살아갈 세상과 존중의 기치로 보다 나은 인권경영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인권존중 |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동노동 금지 |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 | 성별· 국적· 종교 등에 사유로 고용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에 대해 차별 하지 않는다. |
사업장 안전 및 환경 |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강제노동 금지 | 정신적·신체적 구속 등으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연소자 근로 | 18세 미만 연소자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 및 유해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
임금 |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결사의 자유 |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인권보호 실사 프로젝트 |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Risk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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