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 정책을 선언하고 인권 실천과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인권경영 운영지침


함께 살아갈 세상과 존중의 기치로 보다 나은 인권경영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성별· 국적· 종교 등에 사유로 고용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에 대해 차별 하지 않는다.

사업장 안전 및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신체적 구속 등으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 및 유해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인권보호 실사 프로젝트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Risk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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